해외여행을 하다보면 라면을 판매하는 한식마켓을 종종 들르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사람 까무러치는 수준으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라면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달리 외국에서는 이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의 개념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좀 자세히 알아보죠. 참고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건 아니라서 괜히 찝찝하다고 느끼시는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해 낭비되는 음식물이 상당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표기제도가 시행되었는데 1년은 계도기간을 거쳤고 2024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소비기한 표시
그리고 2024년 1월 1일 부터 이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기사참고 -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4010301792
물론 아직까지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성 제품들이 판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도기간 중 생산된 제품들이라 올해가 다 지나기 전에 마트에서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제품들 거의 대부분이 소비기한으로 표시될 것이고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점
유통기한 :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기간으로 ,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깐 편의점 삼각김밥이 2024년 5월 16일 23:59분까지 유통기한이라고 하면 5월 17일 00:00분이 되면 해당 제품은 더 이상 팔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1초 차이로 못 먹을거냐는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하는건 소비기한
소비기한 : 이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해당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기간 범위인 것입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오해하지 말아야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못먹는 폐기해야 하는 식품이 아니라 단지 판매를 할 수 없다 뿐이고 소비기한만 지나지 않았다면 먹어도 무방한 것입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에 비해 좀 더 긴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또한 보존식이나 건식 같은 경우는 몰라도 신선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서 섭취할 수 있다고는 해도 그 기간을 너무 길게 가지고 가서는 안됩니다. 특히나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고 난 뒤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유통기한 이후 2-3일내 드셔주시는게 좋습니다.
식약처에서는 대표적인 식품에 대한 소비기한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